수시공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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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인 임면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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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10-06 13:32 조회4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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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 제7조 및 동법 제30조, '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33조 등에 의거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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