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


수시공시

신용정보활용체제_(개정20240308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3-08 11:34 조회99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,

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